문화
<제29호>대한민국 식품 안전 총점검
- 작성일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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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에 이어 국산으로까지 김치파동이 이어지면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일련의 관련 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식품위생 자체도 문제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식품행정의 단일체계화를 서두르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행정은 품목이나 업무 분야에 따라 관할 부처가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 농산식품은 농림부, 수산식품은 해수부, 먹는 물은 환경부, 주류는 국세청, 어류는 해양수산부, 소금은 산업자원부, 학교급식은 교육인적자원부, 그 밖의 식품 일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각 관장한다. 이처럼 식품행정은 관리체계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식품 제조나 유통 단계에서 책임소재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소시지는 원료에 육류 함유 비율이 50%를 넘으면 농림부가, 그 이하이면 식약청이 관리하는 식이다.
12월 식품안전종합대책 확정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3년 8월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 정부가
현재 고려하는 대안은 ▷ 정부 내 식품안전정책 종합 조정을 위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가 사무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 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식약청 의약품 조직은 복지부 소속 본부로 재편하는 방안 ▷ 복지부 소속
식약청으로 안전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 위해성 평가와 기준 설정 기능을 식약청으로
일원화하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 현 체계를 유지하고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 5가지다.
정부는 이 5가지 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오는 12월1일 식품안전대책협의회를 열어 입장을 조율, 개편안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 기준 위반 농어민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축소하고 양식장에서 수산물용 의약품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며 민물양식업을 신고 의무제로 전환하는 등 생산 단계에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치에 대해서는 납 잔류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식약청·해수부·농림부 등 3개 기관에 수입식품 검사 및 위해성 평가 등을 위한 인력 360명을 증원하며 342억 원의 검사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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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식품 수입 물량이 급증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의 70%, 가공식품 원료의 80%를 수입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검사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최근까지 6년 동안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수입품목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것은 밀이고, 그 다음으로 옥수수와 대두 순이었다. 특이한 것은 2003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고추와 커피가 액수로 따져 수입 10대 품목에 추가됐다. 또 쌀의 수입량은 늘어난 데 비해 옥수수와 바나나 등의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위해(危害) 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수입·유통으로 인한 국민 불안 요인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입품과 국내산을 불문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을 집중 관리하는 데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식품이 증가하면서 안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지만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김치·고추·쌀 등 주요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납·카드뮴·비소 같은 중금속이나 농약·색소 등 위해 물질이 섞여 있는지 정밀검사하고, 검사 대상과 항목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한 식품이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식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유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식약청은 식품이 수입되기 전부터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품 수출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2인 1조 2개팀)해 현지 위생관리 실태와 위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수입국의 현지 영사관에 식품 전담 인력(식약관)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앞으로도 필요한 인력과 예산·장비 등을 확충해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 다소비 식품의 검사 결과는 국민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개할 방침이다.
백창훈 기자
우리 식탁이 수입식품에 사실상 점령당한
지 꽤 오래됐다. 수입식품을 접하는 빈도가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에 대한 일종의 고정관념이 생겨났다. ‘값이 싸다’ ‘질이떨어진다’
‘맛이 없다’ ‘농약을 많이 뿌린다’ ‘ 건강에 해롭다’ 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는 맞는 것도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수입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Q.
중국산 식품은 싸구려다? Q. 중국산 식품은
저질이다? Q. 중국은 수출식품에
대한 검사를 안 한다? Q. 중국산 식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잔류농약이다? Q. 발암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한 국제 기준은 없다? Q. 우리나라에
김치의 납 규제 기준이 없는 것은 국제적 관행과 다르다? Q. 김치의 기생충알에
대한 규제 기준은 없다? Q.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허가한 식품은 믿을 수 있다? Q. 수입식품은
유통기한을 알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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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국산 식품은 정말 안전한가? 그 의문의 핵심은 믿고 먹어도 되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믿고 먹을 만하다.
농림부가 농정의 목표를 증산에서 안전성 확보로 바꾼 지 오래다. 소득 향상과 함께 국민의 식생활은 양보다 질로 변했다. 그만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우리나라도 수입식품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농축산물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소비자 정책 및 농산물 안전성 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안전과를 설치하고, 이어 농식품안전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농식품안전종합대책의 농산물 안전관리 출발점은 농산물의 생산자인 농민이다. 농산물에 대한 농민의 안전성 의식을 더욱 높이고, 생산 환경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다.
농림부는 2004년 농업연수부에 안전성 교육과정을 신설해 농산품 안전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안전성 교육 이수를 각종 인증의 필수조건으로 규정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저독성의 안전한 환경친화형 농약 개발 등록 및 안전 사용 기준을 설정해 인체 및 환경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은 제조·사용·수출입을 제한했다. 현재 사용 중인 1,100여 종의 농약은 대부분 유기화학물질로 취급제한 기준을 설정해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농정목표, ‘증산’에서 ‘안전성 확보’로 바꿔
농약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토양도 관리 대상이다. 농림부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중금속 오염 토양 개량과 시비 관리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해 생활하수 유입지, 금속광산, 공업단지,
고속도로 인근 농경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토양을 4년 주기로 감시한다. 매년 600곳에
대해 중금속 7종, 화학성분 8종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 결과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에 토양 개량 및 복원을 건의한다.
생산된 농산품은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는다. 한편 출하된 농산물은 전국 도매시장에 설치된 식품의약품안전청 현장검사소에 의해 경락 전에 표본추출돼 다시 한번 운송 상태 및 잔류농약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는다.
도축장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의무화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축산물
역시 가축 사육부터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관리한다. 농산물과 차이가 있다면 농산물의 경우 재배 단계까지만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출하 후에는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데 반해 축산물은 보관·운반
등 유통 단계까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농림부에서 관장한다는 점이다.<표참조>
농림부는 축산물의 보관·운반·판매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위생관리기준(SSOP)을 시행하도록 세부 시행지침 및 표준을 마련해 축산농가에 제공한다. 또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영업자가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난(卵)류·메밀·땅콩·고등어·복숭아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상관없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 도입도 식품 안전 확보의 일환이다. HACCP 제도 정착을 목표로 농림부는 2000년 7월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연차적으로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03년 7월부터는 모든 도축장에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허가 관청인 시·도에서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 소·돼지 도축장 73개소, 닭 도축장 33개소 및 오리 도축장 1개소에서 HACCP를 적용함으로써 소의 85%, 돼지의 93%, 닭의 91%를 HACCP 적용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있다.
농림부는 또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위생관리 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별도로 매년 축산물위생관리지침을 제정해 이를 기준으로 시·도에서 일차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2중 위생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먹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검사 기관에서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농약 등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오효림 기자
농산물 이력추적제 내년 도입 |
농산물의 생산·유통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농산물 이력추적제가 내년부터 쌀등의 농산물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농가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이력추적제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이력추적제는 쇠고기·수박·참외·상추·포도·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김치에도 지난 11월7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농산물 이력추적제는 정부가 생산자와 생산 방법, 포장업자, 유통 과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살 때 각 농산물에 붙어 있는 고유 식별번호(이력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생산·유통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정부는 쌀과 과수·채소 등의 농산물 등의 표준화된 기록·관리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기준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이력추적관리를 적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이력 로고 부착을 허용해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유럽의 경우 올 초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이력추적제도를 의무화했으며, 미국·일본등도 일부 품목에 이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이력추적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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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업체별로 철저히 단속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무실로 긴급히 연락해 조치를 취하도록 합시다."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의 안전 밥상을 지키는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오전 9시, 안수영 사무관이 단속반을 출동시키기 전 주의사항을 일러준다. 이윽고 출동 지시가 떨어지자 사무실은 더 분주해진다. 현장 단속을 위한 준비 때문이다.
사실 경찰 10명이 1명의 도둑을 잡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마찬가지다. 단속거리를 눈에 띄게 놓아둘 업체나 업소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곳곳에 숨은 부정·불량식품을 개별 업체·업소에서 찾아내는 것은 술래잡기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김선구 반장은 “업체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부터 어렵다”며 “단속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도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전화하면 단속 사실이 노출될 수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철저한 현장 점검·관리로 식품안전 지키는 파수꾼
11월8일
단속 현장은 강원도 동해시. 서울에서 출발해 낮 12시 현장에 도착한 단속반은 차량용
첨단 내비게이션에 장착된 위성항법장치(GPS)의 도움으로 단속 대상 업체를 찾아냈다.
이처럼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업체 근처에 도착해서 전화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단속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날 단속 대상은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한 수산물 가공업체. 수산물은 쉽게 상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단속 대상이다.
“원료 보관창고에서 시작해 공정별로 위생관리를 조사할 테니 안내해 주세요.”
유문균 단속원이 말문을 연다.
“여기에 쌓인 원료들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김 반장이 업체 관계자에게 묻는다. 이들 단속반은 식품 안전에 관한 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김 반장 : “원료로 쓰시는 겁니까?”
업체 관계자 : “네.”
김 반장 :
“이들 제품은 원료이기 때문에 쓰시려면 제품창고에 방충망도 설치하고, 외부에서해충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는 주변에 오염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관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식품을 가공하는 이곳의 위생 상태는 어떨까? 바닥을 닦는 걸레가 제품을 만드는
기계 위에 얹혀 있는 모습이 눈에 띄자 단속반의 따끔한 질책이 이어진다.
유
단속원 : “기계 닦는 걸레입니까?
업체 관계자 : “아니, 바닥 닦는 겁니다.”
유
단속원 : “그렇다면 이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죠. 더러운 청소 도구를 원료 주변에
두면 되겠습니까? 제품에 교착, 오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세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배관시설, 널려 있는 거미줄까지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단속반은 근무자들의 복장에서도 이내
문제점을 발견해 또 꼬집는다.
김 반장 : “실장갑 끼고 작업하면 실에 이물질이
조금씩이라도 묻어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잔털이 섞일 수 있으니 실장갑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위생복을 입어야 이물질이 제품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염 예방을 위해 위생복을 꼭 입으세요.”
유 단속원 : “이곳에서는
무슨 작업을 하시죠?”
업체 관계자 : “제품을 납작하게 펴는 작업을 합니다.”
유
단속원 : “이것도 바꾸세요. 원래 재질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발생했으면 빼내고 다른 재질로 교체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것이 나중에 큰 오염물질이 돼 식중독 사고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관리하세요.”
김 반장 : “공장 곳곳에 쥐약이 많은데 위험물질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높이 감시’로 위생의식 높여
단속반은
단속을 마친 후 투명한 단속을 위해 위반확인서를 쓴다. 위반 행위를 기재하는 위반확인서에는
일련번호가 모두 적혀 있어 청탁이나 압력이 아예 통하지 않는다. 이는 단속반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인 듯했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단속·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행정기관인 식약청. 그들은 홍보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식품안전관리 방침을 설명해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청소작업을 체계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수시로 점검해 발견 즉시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늘 주의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생활화하세요. 홍보물과 책자를 몇 가지 가져왔으니 꼭 읽어 보십시오.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받은 업체 관계자는 기분 나쁠 법도 하지만 자신들의 부주의를 지적해 주고 일깨워 준 단속반에 오히려 고마움을 표했다.
“참 죄송스럽네요. 과거부터 관행처럼 해오던 작업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적해 주니 고쳐야 할 것이 많네요. 단속보다 시정해 주려는 단속반의 태도도 고맙고, 몰랐던 것을 홍보하고 예방해 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4~5곳을 단속하다 보면 단속반은 험한 일도 많이 겪는다. 하지만 이날처럼 때때로 생각이 있는 업자를 만날 때면 일의 보람을 느낀다고 단속반원들은 말한다. 물론 단속 현장의 아쉬움도 많은 편이다.
“이렇게 와서 단속하면 시정할 수 있고, 의식 있는 분들은 모두 수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품 제조업체의 80%가 고용 인원 5인 미만의 영세업소이고, 「식품위생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홍보하고 예방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가 더욱 열심히 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식약청 식품감시과는 앞으로도 일률적 단속이 아닌 ‘눈높이 감시’에 더욱 힘을 쏟을 생각이다. 각 업소의 현실에 맞는 단속을 통해 영세업소들의 위생 상태를 전반적으로 높여 나가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백창훈 기자
미니인터뷰 | 오균택 서울식약청 식품관리과장 |
“영세업체 지원확대, 홍보·예방 활동 강화할 것” [SET_IMAGE]12,original,left[/SET_IMAGE]식품관리과는
무슨 일을 합니까? 최근 먹을거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하는데
현장(업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실무 담당 부서로서 앞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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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4,original,right[/SET_IMAGE]인천항 내항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 까마득한 높이로 쌓여 있는 컨테이너 중 한 개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곧 크레인이 와서 집채만한 주변 컨테이너를 이리 빼고 저리 옮기며 접근한 끝에 마침내 지정 컨테이너를 끌어내렸다. 검사원은 그 컨테이너를 열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중국산 당면 3~4 상자를 끄집어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상자를 뜯어 당면의 일부를 준비해 간 수거봉투에 담았다.
“보통은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지만, 중국산 당면은 전수검사합니다.”
경인식약청
수입식품팀 장화종 검사원의 설명이다.
경인식약청은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는 식품의 신고를 접수하면 서류검사를 하거나 관능검사·정밀검사 등을 하게 된다. 장 검사원이 말한 ‘무작위 표본검사’는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이고, ‘전수검사’는 신고된 모든 건수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한다는 뜻이다. 중국산 당면은 색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량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이다.
채취한 당면은 시험분석팀으로 넘겨져 이화학적 성분검사 및 각종 미생물 존재 여부 등을 검사한다.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필증을 발행해 통관시킨다.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나온 장 검사원은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수입했다고 신고한 업체의 보세창고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사원이 도착하자 창고 직원이 가시오가피 추출물이 담긴 드럼통 대여섯 개를 꺼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장 검사원은 내용물과 드럼통을 확인한 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제조원·제조성분 등 「식품위생법상」 반드시 필요한 표시 대상이 기록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검사원은 “이런 경우 전량 반송한다”고 설명했다.
창고 직원에게 반송처리된다는 사실을 알린 장 검사원은 바삐 옆 보세창고로 향했다. 백작약을 수입했다고 식약청에 신고한 곳이다.
“보세요. 모양이나 냄새 등이 모두 백작약 맞잖아요? 이런 경우는 관능검사만 하고 통관시킵니다. 백작약은 식품으로도, 약재로도 유통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수입 백작약은 식품으로 신고됐기 때문에 약재로 유통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장화종 검사원의 눈은 매섭게 상자에 붙어 있는 화물관리번호·입고날짜·수입량 등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하는지 재빠르게 확인하고 있었다.
“가공식품을 검사할 때는 우선 수입된 수량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그 중 무작위로 6개 상자를 골라 표본을 선정해 검사합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검사제품 중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전량 반송하죠.”
장 검사원이 하루에 처리하는 신고 건수는 10~15건. 아침에 출근해 접수된 서류 중 정밀검사 혹은 무작위 표본검사를 할 업체를 선정해 오후에 현장으로 나가 검사한다. 현장검사는 컨테이너 야적장이나 보세창고 중 화물주가 희망하는 곳에서 이뤄진다. 쌀 등 곡물의 경우 배를 타고 인천 외항까지 나가 하역 전에 검사하기도 한다.
“제품 하나만 이상 있어도 전량 반송”
[SET_IMAGE]15,original,right[/SET_IMAGE]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16조에 근거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식약청장에게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후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식품 검사
방법은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등 총 4가지. 모든
식품은 처음 수입할 때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을 같은 회사가 다시 수입할 때는 서류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장 검사원은 “식품의약품 관련 전공자인 검사원들이 신고서에 기재된 성분을 일일이 확인하며 식품 원료로 가능한 성분인지, 사용량은 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사한다”며 “서류검사라고 해서 간단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한다.
전체 수입물량 중 서류검사로 처리되는 물량은 65% 정도. 나머지는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를 한다. 관능검사는 검사원이 제품이 보관돼 있는 세관의 장치장 또는 보세창고를 직접 방문해 제품의 상태·색깔·냄새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대상은 처음 수입할 때 정밀검사를 받은 농·임·수산물 중 생산국·품명·수출업자 및 포장 장소가 같은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고사리 수입신고서가 제출되면 검사원이 현장에 나가 수입된 식품이 정말 고사리가 맞는지, 회사 이름과 신고 내용 그리고 수량은 맞는지 등을 확인한다.
장 검사원은 “고사리를 고비로 속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이처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사리 상자 속에 녹용 등을 숨겨 들여오는 경우도 있어 때로는 상자 속까지 들춰보기도 한다.
처음 수입되는 식품 및 검사기관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식품,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식품, 현장 검사원이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식품 등은 정밀검사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밀검사 비율은 무작위 표본검사를 포함해 20% 내외로, 1~2% 내외인 미국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수입식품팀 서광석 사무관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별로 처리기간은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3일, 정밀검사 10일, 무작위 표본검사 5일 등이다. 이에 대해 정 검사원은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서는 검사기간이 짧을수록 좋겠지만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검사기간이 너무 짧은 측면이 있다”며 “좀 더 여유있게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오효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