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28호>'희망한국 21' 프로젝트
- 작성일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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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희망한국 21’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복지정책을 집약해 획기적으로 보강한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 프로그램이다. 빈곤 없는 사회를 향해 함께 하는 복지를 목표로 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후 줄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인 양극화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분열의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마저 무너질 수 있다”며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긴급지원을 확대해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은 국가가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직접 양극화 해소와 서민복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초수급 가구는 대부분 장애·고령 등으로 정부 지원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차상위계층 가구도 자활 등을 통해 수입은 일정 정도 있으나 만족스러운 생활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로 복지 사각지대 늘어
실태조사
결과 특히 월세 등 주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건강보험
미적용에 따른 부담이 생계를 위협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8월 사회안전망 실태조사에 나섰다. 복지부 조사 역시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개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방의 복지 기반 미비, 광범위한 사각지대 및 낮은 지원 수준, 체계적 홍보 부족 등이 양극화 추세와 겹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진단이다.
때문에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도 이들 서민이 맨 나중에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가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수급 소득빈곤계층 보호에 내실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의 가난 위험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장기적으로 서민층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다.
빈곤율이나 빈부격차 수준은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는 듯하다 가 최근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살고 있는 국민은 1997년 3.9%였으나 2000년 7.6%로 높아졌다가 2002년 5.2%, 2004년에는 5.7%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2년 0.312, 2003년 0.306, 2004년 0.310 등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소득 격차도 갈수록 더 벌어지는 편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02년 5.18이었으나 2003년에는 5.22, 2004년에는 5.41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구조화되면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1차, 2차로 나뉘어 있다. 1차 사회안전망의 주요 제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이다. 2차 사회안전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의료급여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회안전망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엄격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20~30%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138만 명)를 포함한 최저생계비 120% 미만 인구는 401만 명(2003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정책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 규모(소득인정액 기준 100~120%)는 263만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위한 사회투자적 접근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그러나
의료비·교육비·주거비 등 꼭 필요한 지출을 제외할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위험에 처한 ‘욕구별 사각지대’가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료의 경우 정책 대상은 전 국민의 3.9%이지만 사각지대는 4.0%다. 주거
사각지대는 3.6%, 교육은 3.0%이다.
이렇게 사회안전망이 느슨한 것은 물을 필요도 없이 ‘돈’ 때문이다. 아직은 정부 재정 중 낮은 사회복지 지출이 원인이다. 사회복지비 지출은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25%이던 것이 2001년에는 8.70%로 확대됐으나 복지 선진국의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점과 비교할 때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 지출은 일본 17.5%, 영국 22.4%, 프랑스 28.5%, 독일 28.8% 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정부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해묵은 분배와 성장 논란을 뛰어넘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큰 틀의 변화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빈곤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주체로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 구조가 튼튼해지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산업·노동시장·소득 등 각 분야에서 양극화 고착현상은 우리 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악화되는 추세다. 자본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점도 있어 세계 공통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사회보장 수준과 느슨한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방치할 경우 가난이 대물림되고, 이는 사회갈등·불안의 촉매가 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며 ‘희망한국 21’은 이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소모적 분배와 성장 논쟁을 벌여왔다. 분배와 성장의 우선순위를 놓고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충돌해 정부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성장론자들은 우리 경제가 분배를 우선할 정도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를 분리해 특정한 정책을 우위에 놓는다는 것은 고전적이고 관념적 이론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만이 동반성장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산업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복지의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산업경제연구원은 우리 국민의 평균소비성향은 1990년대 0.564에서 외환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04년에 0.491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득 양극화와 분배 격차 확대, 소비성향이 높은 중·저소득층의 소득비중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소비성향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보장이 경제의 지속적 발전 이끌어”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산업경제연구원은
소비의 근원적 회복을 위해 분배구조 개선 및 중·저소득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고용의 양적·질적 확대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분배
중시 정책이 성장 둔화의 원인이 아니라 분배 문제에 대한 경시가 성장 둔화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 1월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으로 노후 불안이 확산하면서 현재의 소비를 줄여 노후를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대응 방안으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일본 경제학자인 히로이 요시노리는 1998년 일본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논문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산업화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해체돼 가는 공동체를 사회적 시스템으로 회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며 복지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이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 상태나 고령화를 수반하는 복지분야에 대한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도로나 댐과 같은 전통적 토목건설 분야보다 복지 기반 정비 등에 대한 투자가 경제 파급이나 상승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희망한국 21’ 프로젝트가 탄탄하게 뿌리내릴 경우 비수급 빈곤층은 177만 명에서 165만 명으로 12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긴급복지지원으로 10만 가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로 16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과 자활사업 참가자 등에 대한 일자리도 현재 16만7,000명에서 41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모두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의 양극화는 우리의 성장 엔진에 비상등을 켜게 만들고 있다. ‘희망한국 21’은 경제와 복지를 동반자로 삼는 프로그램이다. 정책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희망한국 21’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용어가 궁금해요 |
사회적 일자리, 차상위계층이 뭐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일정 수준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소득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 비수급 소득빈곤층: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미만이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 빈곤위험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2003년 기준 전체 인구의 1.8%인 86만 명이 이 계층에 해당한다. 지니계수: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소득 5분위 배율: 도시근로자 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분위로 나눈 후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배율.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유용성은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자산형성지원사업(IDA):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소액의 저축을 해나갈 경우 정부와 민간이 추가로 돈을 보태 목돈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전세임대주택: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주택. 자활공동체: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서로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활후견기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보장 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를 한다. 자활기업: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상시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보장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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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사회안전망 개혁이다.
▷한정된 복지예산으로 설계된 느슨한 사회안전망 ▷전달체계의 취약 ▷민관 협력 미흡 ▷취약계층의 정보 소외 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해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틀은 선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사회의 각종 양극화 현상이 사회갈등과 경제효율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 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는 욕구별 사각지대가 공존하는 현실이다. 실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20~30%만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비의 경우 정책 대상 7.9% 중 4.0%가 사각지대다. 또 주거 7.4% 중 3.6%, 교육 3.6% 중 3.0% 등 생계와 밀접한 각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이에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해 과반수의 노인이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경로연금·국민연금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노인·장애인·아동·노숙자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재구성할 경우 복지·보건·교육이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사회복지 분야 인력·서비스 연계 협력구조와 정보화 등 정책 집행 기반도 구축될 전망이다.
수요자 중심 맞춤서비스 제공
정부는 사회안전망
개혁으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희망한국’을 만들고, 경제정책과 결합한 사회투자적
복지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적정 사회복지 지출을 확보하고
틈새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 기반을 혁신해 빈곤 걱정 없는
사회,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관계가 형성된 사회복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적정 복지 지출을 확보함으로써 선진경제에 걸맞은 선진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사회안전망의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재구성을 위해 사회보험 내실화, 공적부조제도 강화, 기존 사회안전망 평가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사회안전망 개혁에 따라 전달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복지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 주거, 복지·보건 서비스의 통합·연계를 통해 지원의 중복과 누락, 예산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주민복지 집행부서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회안전망 전달 체계의 활성화로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복지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원활한 연계와 사후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개편한다. 주민자치센터 개편을 통해 상담, 정보 제공 등 현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과 관리도 탄탄하게 재설계한다. 미신고 시설은 현재 1,209개소 2만1,896명에 달할 정도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신고 시설 양성화를 위해 복권기금과 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 안에 조건부 신고시설의 약 70%를 법정시설로 전환해 효과적 사회안전망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나머지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안전 문제가 심각한 일부 시설은 생활자 전원 퇴거 조치 등을 완료한 후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 여건이 부족한 시설 위주로 무료 혹은 저가의 실비 시설을 확충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생활시설의 기준과 절차를 완화해 복지 혜택을 늘려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저출산·고령화 관련 설문조사 |
“노동공급 확대해야 성장잠재력 높아져”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줄어드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21일부터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다.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알아 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여성고용 촉진 등 노동공급 확대’라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노동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해 주목된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로 노동력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소비 축소와 사회불안으로 나타나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희망한국 21’도 그래서 복지와 경제의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경부 설문 결과(중간집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력 공급 확대’ 다음으로 ‘기업의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 투자확대’(20%)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고급 전문인력 육성’(16%)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체제 선진화’(14%) ‘서비스업 활성화’(6%) 등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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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비수급 소득빈곤층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래 전 인구의 3% 가량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함에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대략 비수급 빈곤층을 17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만6,000명 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가구의 25.7%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56.2%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부양할
사람은 있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양의무자 판정 소득기준을 완화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높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1만6,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에 2,1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는 40만1,466원, 2인가구 66만8,504원, 3인가구 90만7,929원, 4인가구 113만6,332원 등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로 완화될 경우 3인가구 기준으로 내년 7월부터 월소득 118만 원까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범위와 판정 기준을 추가로 확대하고,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희망한국 21’ 프로젝트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긴급지원제도 도입이다.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보호(先保護)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지원제도는 복지분야의 ‘응급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일선 현장에서 요구해 왔던 신속하고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부정수급 등 제도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 후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지원이었는지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개월 동안 생계지원(식료품·의복비 등)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지원(각종 검사·치료 등)도 무료로 1회 받을 수 있다. 또 횟수 제한 없이 민간기관·단체와 연계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제도 도입, 10만4천가구 혜택
정부는
내년을 기준으로 10만4,000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산은
7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가정 조기 발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각급 학교 교사, 시·군·구 사회복지협의체 등의 관련 인사들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해 긴급지원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콜센터(상자기사 참조)를 설치,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콜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응급체계 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을 지원하고 말소를 제한,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주민등록 말소자 등의 재등록을 위해 읍·면·동에 특별대책반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재등록 지원센터를 두기로 했다. 재등록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경감해 주고 수수료는 면제해 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내부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말소를 요구할 경우 소(訴) 제기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저소득층의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1개월 이상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보호하기로 했다. 이들의 생계가 어려우면 긴급생계급여 지원과 긴급구호조치도 따른다. 행려병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 공공보건기관(적십자병원·지방공사의료원·보건소)의 무료진료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아동 등에 대해서는 거주 사실 확인을 거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4년 말 기준 주민등록 말소자는 496만5,000명에 달한다. 이 중 허위신고·무단전출 등 사회문제로 말소된 경우는 64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콜센터 |
“129번 누르면 어디서나 원스톱 서비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콜센터를 개통했다. 복지 관련 전화번호가 10개 이상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이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새로 세운 기관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한 발 다가선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콜센터는 위기가정 지원을 포함한 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급여지원, 현장조사 등 필요사항에 따라 시·군·구 담당자나 민간 전문 상담기관과 연결해 준다. 신꽃시계 보건복지콜센터장은 “위기가정 신고와 보건복지 상담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11월1일 정식 개통 후에는 소득보장, 복지 서비스, 건강 등 상담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보건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콜센터는 지난 10월13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정식 개통일까지 국민과 직접 관련된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인터넷·서면민원 등 콜센터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민이 알기 쉽게 3자리 특수번호인 129번이다. 또한 아동학대(1391)·노인학대(1389)·응급의료(1339) 등 관련 특수번호는 일정기간 연계 후 129번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콜센터는 총 132명 규모로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상담, 긴급지원 상담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이 중 상담인력은 시·군·구 파견 8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 파견인력 8명, 상담원 100명 등 116명이다. 콜센터는 주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긴급지원상담반은 24시간 운영한다. 신 센터장은 “129번만 기억하면 국민이 원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알아서 고객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콜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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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3,original,right[/SET_IMAGE]저소득층은 의료·주거·교육 등에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계 자체가 곤란하다. 이들뿐 아니라 언제라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극빈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도 어려운 상황에 노출돼 있다.
이번에 정부는 ‘희망한국 21’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안전망에 일대 혁신을 기하기로 했다.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서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별화되고 단기적인 처방을 지양하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빈곤 위험지대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의 빈곤을 예방하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가난의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의료 서비스 |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보장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고액·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막대한 본인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2004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율을 보면 보험자 부담은 61.3%다. 본인 부담은 비급여를 포함해 38.7%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 국민의 97%인 4,7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153만 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의료급여 비율이 27.2%로 건강보험 비율 7.9%보다 3배 이상 많다. 정신질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도 의료급여 비율이 건강보험보다 높다.
의료급여제도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고, 건강보험과 비교했을 때 노인·장애인·고액 중증 질환자 비율이 높아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아동(2006)·임산부(2007)·장애인(2009) 등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16만 명가량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상위계층 노인의 경우 ‘고령사회기본계획’ 등 관련 대책이 수립되면 의료급여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재산·소득·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보고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득 중심으로 적용 기준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63만 명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단계 과제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무이자 지원, 고액질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민의료구제펀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전달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 서비스 |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평형 다양화 |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늘고 평형도 다양화된다.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 비율도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주택 공급과 주거비용 지원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두 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를 가구 규모별로 정액지원하기 때문에 주거형태(자가·임차)별 구분이 없고, 주거비가 생계비에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또 기초수급자 가구 중 대도시 전세 가구가 20만 가구에 달하는데도 현재는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전세 가구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평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평형을 현행 14~20평형에서 11~24평형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입주자 부담 비율도 10~40%에서 10~30%로 인하한다.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 물량을 당초 1만 가구에서 2015년까지 5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차상위계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를 2015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및 연금 수령자에게 국고채 이상의 금리로 국민연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도시 거주 전·월세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차상위계층이 영세민 전세자금을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3% 미만으로 내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가구당 영세민 전세자금 평균대출액은 1,600만 원으로 금리가 1% 내리면 월 1만3,300원의 지원 효과가 있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주택공사에 전세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육·교육 서비스 |
가난 대물림 차단 위한 ‘희망투자’ |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다. 그런 점에서 저소득층이 적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수준 이하 가구의 4세 이하 아동은 보육·교육비를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받고 있다. 평균소득 80% 이하 가구의 만 5세 아동은 보육·교육비를 무상지원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득인정액이 월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지원 액수도 적은 편이다. 또 고등교육 단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현재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에서 130% 이하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한 것. 또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에서 130% 이하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14만 명의 차상위계층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수업료가 지원됐으나 2007년에는 17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자활·고용 지원 |
일을 통한 가난 탈출 |
현재 차상위계층 이하 실직자 87만 명 중 7.8%만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특성별로 자활과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근로능력이 있는 30만 명의 기초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3만3,000명)·취업자(16만5,000명)·근로곤란자(10만2,000명)로 나눠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창업지원·직업훈련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취업자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자활 장려금도 지원한다. 또 자산 형성(IDA)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곤란자는 가사·간병·보육 등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되 재활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자는 10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역시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세분화해 적절한 자활, 고용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대상을 현재 2만 명에서 2009년에는 6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사·간병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도 2007년부터 매년 1만 개씩 늘리기로 했다. 차상위 이하 실업자 직업훈련은 올해 2,000명에서 2009년에는 3,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노인·장애인·아동 |
인구특성별 맞춤형 복지 지원 |
우리나라는 급속히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안전망은 미흡한 상황이다. 출산율은 2004년 기준 1.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명)은 물론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또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기준 7.2%에 달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들에 대한 공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 노인이 늘어나는 만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장애인 자활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도 미흡하다. 또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보호도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인구특성별로 입체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먼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늘려줄 계획이다.
올해 10만 자리를 제공하고, 2009년에는 30만 자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78.8%)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요양 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한다. 치매·중풍 노인 가정의 고통분담을 위해 사회 공동으로 간병·수발 서비스를 중증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2009년 우리의 모습은? |
저소득자·노인·장애인도 행복 누리는 사회 ‘희망한국 21’은 2006년부터 시작돼 2009년에 마무리된다. 이 기간 중 총 8조6,3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최저생활 보장→빈곤예방 및 완화→경제상생 등의 순으로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계획을 짰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차질없이 완성될 경우 소득재분배 및 빈부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사회안전망에 10조 원을 추가 투자했을 때 지니계수는 0.306에서 0.289로 낮아진다. 또 2009년에는 가난 걱정 없는 사회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기본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빈곤 예방과 탈출이 보다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확대로 성장잠재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투자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희망한국 21’이 마무리되는 2009년에는 비수급 빈곤층이 177만명에서 165만 명으로 12만 명 줄어든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10만 가구가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차상위계층 16만 명이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노인과 저소득층 일자리도 늘어 이들이 경제 주체로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수혜자 인터뷰 |
전북 익산 고석봉 씨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고석봉(49) 씨. 버스 운전, 연탄 배달을 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남몰래 도우며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다. 그런데 지난해 난치성 질환인 간경화 판정을 받아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간 이식 수술비를 시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복지 혜택으로 새 삶을 얻었다. 어떤 지원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셨나요? 지원받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비슷한 경우를 겪는 사람들이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느낀 것이 있다면….
충북 청주 김애자 씨 충북 청주에 사는 김애자(54) 씨의 삶은 한마디로 고달픔의 연속이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자식들의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리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김씨에게 2002년 9월 한 줄기 빛이 찾아들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김씨는 각종 자활근로를 통해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족의 삶에 생기를 조금씩 불어넣고 있다. 어떤 지원을 받으시나요? 자활근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일을 하기 전과 후에 생활의 변화가 있다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는 느낀 점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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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한다는데, 그 시점은 언제이고 무엇이 변하는가?
A.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정하는 소득기준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까지다.
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됨으로 인해 실질적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층이 현재 177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그 기준을 130%로 완화한 것이며, 200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 완화로 11만6,000여 명이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에도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A.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의
엄격성과 절차적 한계 외에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제도를 확대 보완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되, 저소득층에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히 도움을 주고 일선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선(先)보호조치’에 목적이 있는 긴급지원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 후에는 소득·재산 등에 대한 사후 조사를 통해 적정한 지원이었는지 심사하게 된다.
Q.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될 경우 지원 대상자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A. 연간 10만4,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기준으로
79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생계 지원은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1개월간 식료품비·의복비 또는 현물로 지원된다. 또 각종 검사나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주거나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도 1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Q.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는데
어느 정도나 인하되며,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A.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법정 본인 부담률은 현재 15%(비급여 포함시 25~30%)로
건강보험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를 10%로 인하할 계획이다.
Q.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A.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지원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2~18세 미만 아동, 2007년부터는 임산부, 2008년부터는 장애인으로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Q. 기존 주택임대제도를 확대하고 사업 방식을
다양화한다고 하는데 추진 상황은 어떤가?
A.
개정된 매입임대지침(2005년 8월22일)에서는 입주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종전 장애인에서 보호아동·노인·미혼모·성폭력피해자·가출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는 ‘선 입주자 선정-후 주택 마련’을 원칙으로 실수요 시기에 곧장 입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도심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자활사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A. 차상위계층
및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실직자에게 자활사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재산 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저소득층이 폭넓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주택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 수리 도우미사업, 환경정비사업, 환경 관련 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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