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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재해 예방 위한 종합 사이트 필요[/B]
남아시아 일대를 강타한 지진해일이 발생하고 해를 넘겼으나 아직 사망자와 피해 규모가 공식 집계되지 않고 있다.
자연의 대재앙은 이번 지진해일에서 보듯 예고 없이 닥친다. 재해의 종류 또한 태풍, 폭우, 폭설, 가뭄, 폭염, 한파 등 수도 없고, 그 발생 빈도 또한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어떤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재 체제를 구축·관리하고 생태계와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환경 보존교육을 꾸준히 펴나가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일본은 자국은 물론 세계 각지의 재해 관련 정보와 재해 예방 지식을 총망라한 위기관리 종합정보 사이트(www.rescuenow.net)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또 이번 지진 피해 당사국인 인도 정부도 쓰나미 같은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번 지진해일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IGHT][B]김기후 (kkhoo99@chol.com)[/B][/RIGHT]
[B]법률용어 알기 쉽게 바꿔야[/B]
사람이 법을 떠나 살 수는 없다.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 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해 잘잘못을 가려준다. 그럼에도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조차 법률용어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고소장이나 등기를 하기 위한 신청서 하나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면 이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법률용어가 어려우니 법 전체가 어렵게 느껴지고, 결국 법무사 등을 통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법은 질서유지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존재한다. 법은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어야 하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마땅하다.
사법부에서도 쉬운 법률용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줄 안다. 그렇지만 아직 국민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사법부는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RIGHT][B]정기상 (keesan@hanmail.net)[/B][/RIGHT]
[B]지하철 화장실은 개찰구 밖으로[/B]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다. 그런데 지하철 화장실이 개찰구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밖에 있는 경우도 있어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급해 잠시 내리려고 해도 어느 역의 화장실이 개찰구 안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지하철 내의 노선도에 화장실 위치를 개찰구 안과 밖 두 가지 색으로 구분해 표시해 주면 편리할 것 같다.
또 우리나라 지하철의 경우 승강장에 화장실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부모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승강장에도 간이 화장실을 하나쯤 설치해 두면 어떨까?
구간별 간격을 두어 주요 역 승강장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 외형은 혐오스럽지 않게 전화 부스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말이다.
또 시내를 다니다 급한 볼 일이 있어 지하철 화장실을 찾다 보면 개찰구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시내 일반 건물에서도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곳이 많아졌다. 하물며 공공시설인 지하철의 경우 대합실에는 화장실이 없고 개찰구를 통과해야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RIGHT][B]박동현 (edutop@edupia.com)[/B][/RIGHT]
[B]환경미화원 야간 장구 보완 필요 [/B]
며칠 전 늦은 밤에 귀가하다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차도를 건너던 환경미화원의 손수레 앞에 굉음과 함께 승용차가 급정거한 것이다. 인명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순간 환경미화원들의 야간 보호장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보호장구라고 해 봐야 형광색의 조끼가 고작인데 그나마 색이 바래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에도 식별이 어려운 하얀색 삼각형이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야간운전을 할 때 아무리 주의를 해도 주간에 비해 식별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광등이나 표지판이라도 작업현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환경미화원이 당시 안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간 것도 문제였지만, 추운 겨울밤 짧은 시간에 거리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환경미화원의 입장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환경미화원 스스로의 안전의식도 필요하지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설비와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울 수 없다. [RIGHT][B]김광수(cfmix@naver.com)[/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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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