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창간호>新행정수도 ‘21C 한국’을 연다
- 작성일
- 2005.03.30
[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행정수도 건설 논란을 보면서 ‘휘묻이’라는 순우리말을 떠올린다. 그것은 나무의 가지를 휘어서 가운데 부분을 땅속에 묻은 다음, 거기 뿌리가 내리면 본디 가지 쪽을 잘라 새 그루를 만드는 인공 번식법이다. 한자말로는 ‘취목(取木)’이다.
600년 세월을 건너, 오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어떤가. ‘ 만원(滿員) 서울’에 힘겹게 살면서도 도시란 원래 그런 것이고 수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으로 여기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서야 그토록 무심할 수 있을까.
바로 휘묻이 같은 것이다. 애초 나무에서 영양을 받아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작업-. 오늘 행정수도 건설은 그런 관점에 서 있다. 다른 나뭇가지에 생명력을 주면서 원 나무를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가 행정수도 건설을 깊이 논(論)하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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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작금에 토론의 쟁점은 세 가지로 집약되는 듯하다. 첫째,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합당하냐는 걱정이다. 둘째, 국토 균형발전의 대원칙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과연 신행정수도 건설이 최선의 대안이냐는 의문이다. 셋째, 과연 서울과 수도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다.
첫째, ‘재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쟁점이다. 추정 비용은 총 45조 원으로 공공 투자 11조 원, 민간 투자 34조 원이다. 이 중 민간 투자분은 어차피 주택 건설에 쓰일 자금이 선택적 용처를 찾는 것이며 오히려 수도권 신도시 건설 투자 소요에 비해 낮다. 공공 투자분은 연간 평균 5,000억 원, 가장 수요가 높은 2010년 전후에 정부 예산의 1% 수준인 1조 원인데, 우리 경제 규모상 감당하지 못할 금액은 아니다.
2009년께는 고속철·광양항 등 주요 국책사업이 마무리돼 시기도 좋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연간 교통혼잡비용 12조 원 중 일부를 아낄 수 있다면, 또 연간 도로 건설 예산 16조 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면 오히려 행정수도는 미래 건설을 위한 생산적 투자 채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균형발전’은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쟁점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양극화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집중으로 유명한 도쿄(東京)권도 32%, 파리권도 18%에 불과하며 48%라는 수도권 집중은 유례가 없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집중은 일면 긍정적인 점이 있었지만, 그 이후 수도권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인구는 더 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대폭적인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듯하다. 관건은 선택이다. 세 가지 이전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는 기업과 대학의 이전, 둘째는 행정부의 지방 분산 이전, 셋째는 신행정수도와 같은 행정기능 이전이다. 첫째 시나리오는 말은 쉬워도 실현이 어렵다. 기업은 집적도가 높은 공간을 선호하며 대학은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나리오는 지나친 분산으로 인한 행정 효율 저하가 예상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남은 선택은 셋째 시나리오뿐이다.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적시하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유지하며 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시나리오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해도 좋다. 더욱이 신행정수도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지방분권화라는 한 세트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
셋째, ‘국가경쟁력’은 혁신적으로 다루어야 할 쟁점이다. 수도권의 집중도에 비해 생산성 저하 현상은 이미 수치로 입증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만큼이나 수도권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어휘를 쓰지 않더라도 수도권은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맞댈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중심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수도권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수도권의 고민은 두 가지다. 첫째는 주택·부동산 비용을 포함한 고물가에 비해 교통·환경 등 삶의 질이 현격하게 낮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에 수도권 규제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고민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세계도시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는 밝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인구 증가 억지, 수도권 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와 호혜적 교환은 분명 희망적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의 혁신과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에도 새로운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의 21세기 초에 신행정수도인가. 우리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만 달러 시대에 8년여째 머물러 있다.
통일을 대비한다면 남한의 건강한 국토 균형은 더욱 긴요하다. 향후 10여 년은 그동안 비축한 경제력과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높이고 2만 달러 시대로 가면서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기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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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을 신행정수도에는 3부(府) 가운데 행정부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수도의 정부청사는 권위를 벗고 시민친화적 분위기로 꾸며 달라.”
“무엇보다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서울의 위상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제·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국내 도시공학 및 국토계획 전문가 10인이 밝힌 ‘공통분모’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또 신행정수도에 유흥가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제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코리아플러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시작으로 경제학자, 환경학자, 문화인류학자, 건축학자 등 각계 전문가 10인에게 ‘6문6답’ 형식의 릴레이인터뷰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물어 연재할 계획이다.
[B]10인 공통질문[/B]
1.행정·입법·사법의 3부 기능 가운데 어디까지 신행정수도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2.국토 관리에 있어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용도지역제’ 적용 방법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신행정수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적용해야 한다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3.주변의 산업 도시들과 연계한 일본의 다마신도시(TAMA New Town)는 자급자족 친환경도시를 건설한 사례로 꼽힙니다. 신행정수도에 새로운 주거 유형의 실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행정수도에 새로 지을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청와대처럼 기와집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또 정부 청사를 짓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브라질의 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는 세계가 주목하는 계획도시를 만들었지만 주변 위성도시의 난개발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행정수도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6.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서울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또 현재 서울이 갖고 있는 인프라는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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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부처만 이동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천도에 대한 수도권의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통일 후 진정한 수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입법과 행정이 떨어져 있으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천도에 따른 이익보다 통일 후 소요될 국가적 비용이나 수도권의 저항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로서는 손실이 더 크다고 본다.
2. 행정수도라고 용도지역제를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다만 관청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밤이 되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죽은 도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관청업무 지구에도 주상복합지역을 허가해야 한다. 일부 상업시설에 주상복합을 짓도록 하거나 오피스텔이나 원룸 형태의 고층 주거지역을 짓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실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주거 유형은 국제공모를 통해 설계가들에게 일임해야 한다. 구역별로 공모하면 건축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모할 경우 건축비가 많이 들기는 하지만 효율성이 뛰어나고 예술성이나 창의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공모 시범지역을 정해 외교관이나 국제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머무르는 곳만 공모할 수도 있고 프랑스 신도시의 경우처럼 시민들이 사는 대규모 아파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거 실험을 할 수 있다.
4. 건축 양식의 획일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독특한 건물 양식으로 꾸며진 브라질리아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이 다 모였다’는 이유로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모든 주요 건축물을 국제공모를 거쳐 채택해 역량 있는 건축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정부 부처의 건물은 기관별로 특색을 반영했으면 한다. 문화관광부와 국방부 건물이 똑같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현재의 과천처럼 한참 걸어가야 하는 식으로 짓지 말고 인간친화적 건물을 지었으면 한다. 관공서 건물 안에 민간인들이 들어가 휴식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5. 현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상에도 도시 주변 개발에 대해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많은 수요들이 생길 것이다. 이들 개발 수요를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가지 않고 주변 지역 두서너 군데에 소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천봉쇄하면 불법 건축이 난립할 것이다. 행정수도 주변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변부에 대한 개발 압력을 체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6. 서울의 위상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경제 기능이 강조될 것이다. 내가 서울 시장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치 분야가 옮겨가면 서울을 동북아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욕구가 더 강해질 것 같다. 동북아시아에서 600년 동안 한 나라의 수도였던 도시가 흔치 않다. 서울을 동북아의 업무·문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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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사법부 모두 옮겨가야 한다. 만약 신행정수도가 임시적, 또는 통일될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라면 입법·사법부는 물론이려니와 차라리 행정부 가운데 외교통상부와 각국 공관도 서울에 남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2. 현행 용도지역제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하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변경 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3. 행정수도는 굳이 자급자족을 논할 필요가 없다. 정부기관들이 고용의 자급을 초래할 것이고, 서비스는 인구에 따라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본래 신도시는 역사적 환경이 없다. 전후 독일의 도시가 모두 황폐화한 후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낸 것이 생태환경도시다. 지금 독일만큼 생태환경적 도시를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도 신행정수도에 대해서는 독일의 교훈을 따라야 한다.
4. 차제에 청와대 명칭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의 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청사는 단순히 업무용 건물이다. 괜히 광화문 종합청사나 과천종합청사처럼 권위주의적으로 지을 필요는 없다. 신행정수도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행정기능이 아닌가. 행정기능은 도시 가로 모퉁이에 그냥 서 있으면 된다.
5. 빈민층이라고 해서 행정수도에서 수용하지 않겠다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계획적으로 서민층을 전국대비 구성비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에 투입될 건설인력들의 주거문제를 주변 마을이나 도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다면 미리 인근에 적정규모의 마을을 조성해 주면 될 것이다. 브라질과 우리 사정을 비교해 우려할 것은 못된다.
6. 경제중심으로서 서울의 위상은 크게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능이 빠져나간 공백을 새로운 비즈니스가 채워주지 못한다면 서서히 경제가 디클라인(decline)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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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적으로 볼 때 행정부와 입법부는 같이 가고 사법부는 자유스럽게 결정해야 한다. 입법과 행정은 같이 가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일이라는 변수와 서울이 받게 될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국회까지 내려가면 서울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 있다. 말 그대로 행정수도로서 행정부가 먼저 내려가고 국회는 2단계로 옮기는 순차적 이전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
2. 기본 골간은 용도지역제를 적용하고 그 골격선상에서 지구별로 단위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순수 주거지역은 다른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규제하고, 유흥업소는 일정 블록에 위락특별지구 같은 것을 설정해 거리를 두자. 유흥 지역을 반드시 한 군데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몇 군데에 모아 두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반면 관공서 지역은 다른 용도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도록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3. 물론 실험정신이 필요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현상 공모 방안이다. 수도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눠 블록 단위로 현상공모하자. 블록 단위별로 담당 전문 건축가를 배정해 그 블록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전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가 이런 실험정신을 받아들이려면 건축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안 되리라고 본다.
4. 청와대 양식에서 한국적인 분위기를 내는 것은 좋지만 꼭 청기와 형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관공서의 경우도 건물 모양을 너무 획일화하지 말고 생동감 있는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건물을 통해 국가기관이라는 느낌 정도만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권위적이지 않았으면 한다.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건물 양식이면 좋겠다. 건물의 활용도 1층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보안 시설도 층별로 갖춰 건물 입구에서부터 신분증 검사를 하는 구태는 벗었으면 한다. 공공기관 건물이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할 요소 몇 개만 제한하면서 현상공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5. 현재 상황에서 신행정수도 주변의 난개발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신도시 주변 500만 평을 녹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고 있고, 다시 그 주변 5km 반경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10~15년 동안 개발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느냐다.
6. 행정수도가 옮겨간다면 서울이 텅 빌 것이라는 식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잠재적 비중은 5% 정도나 될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행정수도가 옮겨가도 서울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 확실한 특화 전략을 세우면 오히려 현재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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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적인 국정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3부의 이전이 바람직하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는 경우 행정부 공무원의 이동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도 이전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사법부는 그대로 존치시켜 통일 시기의 남북협상 카드로 남겨두는 방안도 강구해볼 만하다. 독일통일에서처럼 사법부를 북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의 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사법부는 존치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신행정수도라고 하여 용도지역제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다만 더욱 융통성 있는 도시 개발과 관리를 위해 계획단위개발(PUD), 특별설계구역, 개발권양도제(TDR) 등 더욱 다양한 계획 수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3. 이미 건설된 시가지에서 해보지 않았던 독특한 건축 양식(건축 디자인), 소유 양식(임대와 분양), 계층(소득 혼합)의 실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 주택공급 관련 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기존 주택 및 택지개발법령들은 아파트의 대량 공급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주상복합, 타운하우스 등의 건설에 제약이 크다. 바람직한 주택 양식으로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주상복합 등의 주거양식을 적절하게 혼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4. 청와대는 기와집이라는 단순 상징에서 탈피해야 하고 아울러 ‘기와집은 민족적’이라는 인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전통문화를 기와집 양식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더욱 세계화되고, 국제 문화감각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건축 양식을 도입해 봤으면 한다.
5. 기존의 난개발을 막는 방식은 ‘보상 없는 규제’로 인하여 지주(地主)의 극렬한 반발에 부닥쳐왔다.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병행해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건축제한, 시가지화조정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의 기존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발권양도제(TDR)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개발권양도제는 정부의 공적 비용부담 없이도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6.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의 위상변화가 클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그간의 규제로 인하여 대학·기업·공장·관광단지 개발이 억제되어 왔으므로 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끌어내서 서울과 수도권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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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전하고 입법·사법부는 각 기관의 독자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법부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이 각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고, 대법원은 최근 서초동에 법조단지를 신축했기 때문에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입법부의 경우는 행정부와 긴밀한 회의 및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용도지역제는 당연히 행정수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기존의 용도지역제에서 경직된 부분이 있다면 최근의 방법들을 동원해 적용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을 구분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용도와 상업용도를 혼합하는 복합용도지역 등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만일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21세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하고, 기존 도시들과는 차별화된 성공 사례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성, 정보화, 자족성, 상징성 등을 대표적 21세기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해가야 한다.
4. 행정수도에 새로 짓는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 청사의 건축 양식 또한 한국적 특성을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꼭 전통적인 기와집 모양일지 아닐지, 어떠한 차별성을 가져야 할지 하는 것은 추후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검토를 거치고 국민에게 공개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5. 브라질리아는 훌륭한 도시설계 방법을 적용하고 건축물들을 건설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물리적 계획의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만, 행정기능 이외의 다양한 도시적 기능이 부족한 점, 주변지역에 난개발을 초래한 점 등은 사회적 측면에서 실패한 대목이다. 이 같은 브라질리아의 실패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신행정수도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말해, 행정수도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시가화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 후의 도시관리를 탄력성 있게 해나가야 한다.
6. 현재 서울은 경제수도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국가적 정치·행정 기능의 이전을 통해 누적되었던 기능의 부담을 덜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시의 육성 및 관리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서울의 공간구조 재편을 통해 교통·환경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이 가진 인프라를 시스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 및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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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행정수도는 ‘정부 행정 기능이 중심이 되는 신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기능을 몽땅 이전해 가는 ‘천도’가 아니라 기존 서울이 담당하던 국가 기능 중 정부 행정 기능만 따로 떼어내 이전하는 ‘분도’(分都)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 기존 용도지역제를 신행정수도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설계수법을 적용해야 한다. 용도지역제는 기존 도시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어서 대규모 신개발지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해 놓고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도시설계안을 짜 놓고, 지구·블록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3. 실험정신을 도입해야 한다. 본래 신도시는 기존 시가지에서 발전한 개발 모형을 실험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점에서 신행정수도는 단순히 ‘정부 행정 기능 중심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더욱 발전한 인간 정주(定住)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4.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건축 설계 현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딱딱하고 권위적이었던 공공건축 양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신행정수도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막으려면 신행정수도를 포함해 주변의 기존 도시 등 일정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단계별 개발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신행정수도의 흡인력이 너무 약해도 문제지만, 너무 강해도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의 기능과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신행정수도는 인구 30만~50만명에 이르는 신도시일 뿐이다.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 서울이 갖는 집적경제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 행정 기능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경제·문화 기능의 자리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서울이 세계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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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의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3부 중추기능을 한곳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천도’ 논란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행정 기능만 이전한다면 다음의 대선 공약에 의해 신행정수도의 행정부 기능은 다시 서울로 이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충청권에는 급조한 주거 위주의 신도시만 하나 남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용도지역제가 꼭 필요하다. 다만 제한용도가 구체적인 토지 이용을 실현시키기에는 포괄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제와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간 이용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3.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거 양식은 건설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고층·고밀도의 단조로운 형태를 가진 아파트군이 대부분이었다. 행정수도에서는 저밀도의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택을 위해 공급하는 토지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선뜻 개발 주체가 나서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실험은 토지공급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4. 청와대의 색채에 대한 선입관은 버릴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국민 전체가 의식적으로 공유하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5. 용도지역제의 지정과 형질변경 같은 개발 행위의 허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도시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행정수도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전과 청주 등 행정수도 주변 지역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적 차원의 관리를 해야 한다.
6. 경제수도로서의 기능을 더욱 보강해 세계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도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규제 해제는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과 난개발을 가져올 수 있고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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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부는 행정부와 같이 옮기고, 사법부는 서울에 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항상 국정을 같이 논의하고 서로 견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도시 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와 기능적 연관성이 적고 대법원 이용 수요 또한 수도권 주민이 많기 때문에 굳이 옮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2. 용도지역제를 행정수도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행정수도는 기존 도시와 달리 신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로 건설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구 또는 필지 단위별로 건축물 용도나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벽하게 컨트롤해 갈 수 있다고 본다.
3.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회 삼아 우리가 살아갈 바람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험적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행정수도 건설 과정의 하나하나는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 될 것이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거주할 주거환경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국내 도시개발 사업 및 주택단지 건설에 파급될 수 있는 모범적이고 실험적인 주거단지 개발과 도시건설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4. 반드시 현재의 청와대 모습대로 건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 건축하는 것이 좋다. 정부 청사는 지금처럼 시민과 격리된 곳에 배치해 권위적으로 느껴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나 보행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시민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는 기간에는 신행정수도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를 위해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특별히 제한해야 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 주변 지역에 건설이 불가피한 시설의 설치 및 개발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으로 건설해 가도록 해야 한다.
6. 서울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유지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지금보다 여유가 생기는 서울의 인프라는 서울의 국제업무 기능을 높여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현재보다 나아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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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처만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사법부의 경우는 실제 수요가 많은 서울에 입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할 것이며, 입법부는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다면 이전하지 않고 현재의 서울에 남아있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2. 용도지역제는 도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기 다른 도시활동 간의 상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골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신도시 개발 초기에 상업판매지원 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중심지의 상당부분을 복합개발(상업+업무+주거 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다마신도시를 자급자족의 친환경도시 사례로 보지는 않지만, 다마신도시의 사례처럼 기존 시가지를 존치하면서 구릉지를 이용한 신시가지를 개발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단지별로 친환경적 설계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청와대가 기와집 모양을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가적 상징성과 한국적 특성을 잘 반영한 건축물이었으면 좋겠다. 기타 행정기관의 경우 업무효율성과 시민 이용의 편리성이 우선이다.
5. 비교적 주택가격이 저렴한 주변 소도시 지역과의 연결도로망을 정비해 주변 소도시에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주변 소도시의 주거정비계획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행정수도의 건설로 서울시의 위상이 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의 여러 가지 국가적 투자 정책의 우선순위가 조화롭게 조정돼 우선순위별 투자가 집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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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행정부처만 옮기는 것이 좋다. 신행정수도는 말 그대로 행정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이전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전으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이 크지는 않으나 이들 기관의 이전이 신행정수도의 기능을 강화시켜 도시 규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면 원래의 의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용도지역제는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 신행정수도는 특히 ‘선 계획 후 개발’의 모범이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새로운 신도시 개발의 모델이 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용도지역제를 적용해 엄격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친환경적인 도시 건설은 당연할 것이나 자급자족이 개발의 한 축을 형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하나의 도시이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실험적인 주거환경 개발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4. 이제는 국력이 신장되었으므로 과거의 전통적 양식을 현대화하는 건축이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기와집 등의 양식은 작은 집의 경우에는 전통성을 가질 수 있으나 대규모 사무 인력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집무실은 상징성을 가지므로 전통적 건축 양식을 현대화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5. 우리나라의 현실은 브라질과는 다르다. 공업을 유치하지 않고 순수한 행정 기능을 위한 도시가 이루어진다면 빈민이 유입될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 계획 후 개발을 실천하여 도시의 규모와 기능에 맞는 인구구성을 예측하고 이들 예측인구를 위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신행정수도의 건설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해제된다면 서울의 경제적 기능과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산발적인 개별입지를 단지화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의 활용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인프라의 대대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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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5,original,left[/SET_IMAGE]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까. 또 이들은 현재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어떻게 바라볼까. 호주·뉴질랜드상공회의소,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등 주한(駐韓) 외국 상공인단체장 4인의 생각을 들어봤다.
호주·뉴질랜드상공회의소의 리 에드워즈(Les Edwards?3) 회장은 서울의 경쟁력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EU상공회의소의 피터 튤리스 (Peter Thewlis·5) 부회장과 디터 브링크만(Dieter Brinkmann·1)부회장은 “부동산 등 서울의 물가가 높아지면서 일본 도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서울의 ‘경쟁력 저하 요인’가운데 하나로 리 에드워즈 회장과 서울재팬클럽 다카스키 노부야(高杉暢也?1) 회장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리아플러스>의 질문에 대한 3인의 응답을 지상좌담 형식으로 편집했다.
[B]서울, 깨끗하고 안전한 외국인 근무지[/B]
코리아플러스 : 한국에 머무르신 지는 얼마나 됐고, 서울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리 에드워즈 회장 :“1991년 7월 처음 서울에 와서 지난 13년 가운데 10년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솔직히 서울에 처음 도착해서 든 생각은 ‘고생스러운 근무지에 임명받았구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던 업무는 흥미로운 것이었지만, 서울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했고 외국 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 난처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한국이 제일이야’ 하는 식의 거만함이 매우 심했습니다.”
다카스키 노부야 회장 : "저는 서울에 1998년 4월 부임했으니 올해로 6년째가 됐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이 상당히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대규모 소비시장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저는 서울에 부임하기 전에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막상 서울에 와서 살면서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피터 튤리스 부회장 :“저는 지난해 8월 서울에 왔습니다. 이제 1년이 갓 넘었군요. 그때 받은 인상이 서울은 매우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대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인 홍콩·베이징(北京)·광저우(廣州)·상하이(上海)와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은 녹지 조성과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드워즈 :“저도 지금의 서울생활에 만족합니다. 3년 정도 서울을 떠나 있다 1999년에 다시 왔는데 서울생활이 정말 즐겁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거만함’은 IMF 위기를 거치면서 건전한 직업윤리와 세계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의 물품이나 서비스들을 훨씬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새로운 이태원외국인학교처럼 교육시설도 좋아졌습니다. 오늘날의 서울은 국제적 도시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디터 브링크만 부회장 :“저는 올해로 서울 생활이 5년째입니다.”
[B]상하이는 잠재력의 도시, 곧 서울 따라잡을 것[/B]
[SET_IMAGE]16,original,right[/SET_IMAGE]코리아플러스 : 그럼 서울을 일본의 도쿄나 중국의 상하이 같은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은 외국기업의 투자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링크만 :“도쿄는 기업 투자에 있어 최고의 경제기반과 인력을 갖춘 최적의 도시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높은 물가는 최대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의 모습을 보면 불행하게도 도쿄의 이런 장단점을 닮아가는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역시 경쟁력 있는 인력과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보다 물가가 낮은 데다 국제적 영향을 받은 활기 넘치는 환경과 개방적 사고방식이 잘 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역시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이 서울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즈 :“각각의 도시를 나누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쿄가 서울에 비해 가장 유리한 점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도쿄의 시장은 수요 인구와 기회가 모두 성숙한 시장입니다. 상하이는 아직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살기 힘든 곳이지만, 엄청난 기회가 있는 사업의 장소입니다. 조만간 서울을 따라잡고 더욱 투자 선호가 높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이의 소비시장은 더 없이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의 경쟁력은 제조업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은 양질입니다. 능력 있고 기술 좋은 노동력 때문이죠. 외국 투자자들은 더 이상 낮은 임금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노부야 :“저는 서울이 다른 동북아의 국제도시에 비한다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나 노동 유연성 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외자 관리 능력이나 영어 능력 등에서도 조금은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B]서울의 교통난이 경쟁력 걸림돌[/B]
코리아플러스 : 그렇다면 외국 기업이 서울에서 부닥치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또 정부가 서울의 기업 활동 개선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튤리스 :“강한 경제보호주의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인식이 좀더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치열한지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이 가진 엄청난 외자유치에 대한 장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더욱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즈 :“외국 투자자들은 거대한 소비시장과 높은 노동생산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신뢰가 강한 국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의 강점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노사 문제가 늘어가고, 파업을 중재할 때 법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되면 국제적 인상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부야 :“교통 매너의 결여와 교통체증이 초래하는 비효율성 등이 투자를 어렵게 합니다. 지난 8월 중순쯤 서울재팬클럽이 한국의 산업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교통 문제입니다.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공원이나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고속으로 자유롭게 통행하는 데도 이들을 규제하는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습니다. 또 도로에서 무리한 U턴을 하는 것도 예사로 볼 수 있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불문하고 버스 운전이 난폭한 경향도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점이나 시장, 일반 가게에서 소비자 가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안전하며, 청결하고, 영어가 잘 통하는 비즈니스 센터를 완비한 호텔도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사에서 온 출장자들이 고급 호텔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루 100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머무를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를 완비한 호텔이 더 많이 갖춰져야 합니다.”
에드워즈 :“서울의 교통정책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신호체계를 일원화해 움직이는 자동화 체계를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즉각적으로, 정중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을 일으켜야 합니다. 저는 이태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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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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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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