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유흥업소·안마시술소 등 이른바 신·변종업소의 음성적 성매매와 알선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감시활동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신·변종업소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감시단은 연말까지 특별시·광역시·제주자치도 등 8개 광역지역에서 참여한 300여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다.
시민감시단은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성매매 알선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국번 없이 117)에 신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시민감시단 지역대표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 등에 대한 신고요령, 활동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RIGHT]● 문의_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 02-2100-6864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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