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겨울철 잦은 기상악화와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추진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풍랑특보 일수는 겨울 30.1일, 가을 25.6일, 봄 20.6일, 여름 12.9일로 나타나 특히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여객선 이용객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대책은 ▲어선 전복·침몰사고 예방 및 대응 ▲여객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중점관리 ▲빈발사고 저감 및 안전문화 확산 ▲해양안전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해수부는 어선 전복 및 침몰사고를 줄이기 위해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과 조업을 제한하고 복원성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해경 및 관계기관이 장거리 위치발신장치 위치소실 확인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설 연휴 동안 낚시어선과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체 연안여객선과 사고위험해역을 운항하는 낚시어선 4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전용소화장비 보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의 화재·기관손상 등의 방지 목적으로 고위험 어선에 액화석유가스(LPG) 안전밸브, 윤활유 등 화재 예방·정비용품을 무상 지원한다. 선박 종사자에게는 선박 전복·화재 시 퇴선훈련, 구조요청(SOS) 조난버튼 작동법 교육 등 현장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해수부는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예산 투자 내역을 공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여객선 운항해역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의무화를 검토한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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