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헌법 분야[/B]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년 1월2일 공포·시행)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전문성·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B]육운·환경·관광 분야[/B]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80호 2006년 1월 19일 공포, 2006년 1월 28일 시행)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문자·음성 안내시설, 승강시설 및 휠체어 보관시설 등으로 정했다.
[B]아동·사회복지 분야[/B]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267호 2006년 1월 12일 공포, 2006년 1월 14일 시행)
아동복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서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치기준 및 자금을 갖출 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가정위탁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RIGHT]자료 : 법제처 www.moleg.go.k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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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