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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전 과정 지원
▶ 추심 차단부터 수사·소송 일원화
▶ 연내 온라인 통합신고 플랫폼도 구축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피해구제, 정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이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해야 하고 서류 준비 절차도 길어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신고부터 구제, 정책 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원스톱 지원 시스템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전담 상담자가 배정된다. 전담 상담자는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불법추심 즉시 중단 요청, 경찰 수사 연계, 법률 지원, 채무 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안내하고 연결한다. 금융당국은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복위 소속 불법사금융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실제로 금감원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이 즉각 중단되고 일부 불사금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타진하는 등 가시적인 구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여러 정책적 지원 제도(신복위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 등)도 함께 안내받고 연계되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신고 자료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해 9월까지 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한다. 전담자가 상시 배치된 센터도 현재 8개에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대부업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현행 대부업법에서 채권추심법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금감원도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 총괄부처인 국무총리실 등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이 온라인에서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신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누리소통망(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