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인지와 수수료가 200원인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수입인지대가 500~1,000원인 건축물대장 등·초본, 농지원부 등본 등도 무료화된다.개정안은 또 행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당한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 ▷행정전자서명 발급 대상기관 확대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 등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정국환 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IGHT][B]문의: 행정자치부 전략기획과 최병휘(02-3703-4276)[/B][/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