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보유세를 매길 방침이다. 이 같은 통합과세가 이뤄질 경우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이 가격이 낮은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 불평등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건물 가액 평가 방식의 세제 개선안으로도 주택보유세 왜곡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토지와 건물을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매년 7월과 10월로 각각 나눠 내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한꺼번에 내게 된다. 재경부는 또 주택보유세 적용 세율을 인하해 건물, 토지 합산으로 인해 주택가액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국민 전체의 세금 부담 증가폭을 줄일 방침이다.
한편 과세형평성 시비가 주택보다 심각하지 않은 상가 등 일반건물은 현행대로 분리과세한다. 또 땅부자와 집부자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는 애초 계획대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