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가행정옴부즈맨’으로 개편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옴부즈맨이 설치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옴부즈맨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월2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의한 고충 민원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옴부즈맨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행정옴부즈맨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국민권리구제기관에 종사했거나 고충 민원분야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관련된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옴부즈맨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거나 제도 또는 정책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조사·처리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중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경우나 옴부즈맨의 업무를 방해·지연시킨 경우 감사기관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