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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돌봄 지원을 강화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개에서 2024년 말 70개까지 확대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상의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돼 2023년까지 591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2024년에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요건도 완화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대상 자녀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고교 재학 시)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월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낮춘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보증금은 최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 연 40만~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024년 말 435곳(기존 395곳)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과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도 지원한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