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국세청은 태풍 에위니아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납세 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당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의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 동안 유예하고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용 자산에 대해 30% 이상 태풍 피해를 본 경우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심달훈 징세과장은 “집단 피해지역의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고 납기 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도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
[RIGHT]● 문의_국세청 징세과 02-397-1502[/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