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안에 국가청렴위원회로 문패가 바뀔 전망이다. 부방위는 명칭 변경의 근거가 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6월29일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현재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다소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현행 명칭을 변경하면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방위는 또 ‘부패방지’라는 방어적·소극적 의미 대신 ‘청렴’이라는 더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청렴도를 높이려는 국가 목표에도 부합하고 아울러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29일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 행위의 개념을 직접적인 부패 행위부터 부패 행위 강요·제의·권고 등 간접적인 부패 행위까지 그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재심의 요구권을 제도화했으며, 제도 개선 실태조사 근거를 명문화했다.
셋째, 법령상에 포함돼 있는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 검토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넷째,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행정적 불이익도 보호하고, 보복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성실한 피조사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수단을 확보했고 보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했으며, 포상금 지급 규정도 신설했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과 함께 불이익처분 추정을 통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도록 했다. 신분 비밀보장 강화와 신변보호기관을 확대했고,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도 마련했다.
다섯째, 종합적 부패방지 대책 중심 기능을 보강했다. 부패 관련 자료의 종합·분석·관리와 행동강령 적용 대상 범위를 현행 공무원에서 전 공직자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RIGHT]문의: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실 김대중(02-2126-0026)[/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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