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정부가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에 나섰다.
2월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대환대출은 중·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대출 중에서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연 7% 미만이더라도 은행에서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됐고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금리는 4.5% 고정금리이고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한도는 5000만 원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뒤 시중은행 6개를 포함한 총 12개의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만큼 지원 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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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