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시 임산부·호흡기환자 탄력근무 권고
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초미세먼지’. 올봄에는 이상기후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이 이어지면 임산부와 호흡기질환자는 재택근무 등을 하도록 권고하는 등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36㎍/㎥ 이상) 일수’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수치를 보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2월 24.2㎍/㎥, 1월 26.7㎍/㎥, 3월 27.7㎍/㎥로 3월이 가장 높았다. 나쁨 일수 또한 12월(5일), 1월(7일), 2월(7일), 3월(9일) 순으로 3월이 가장 많았다. 특히 기상청은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주로 고기압 영향을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 청소를 하루 3회 이상 실시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하루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신학기에 대비해 학교는 실내 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때 행동요령을 안내·교육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단계 이상 발령되면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탄력적 근무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근무 등을 말한다.
봄철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2023년 12월~2024년 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지원한다.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 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10~40㎞/h)를 준수하도록 하고 선박 연료유 기준(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토록 한다. 우심(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대형 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도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란?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 네 번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한다. 예보 등급은 ▲좋음(미세먼지 0~30μg/㎥, 초미세먼지 0~15 μg/㎥) ▲보통(미세먼지 31~80μg/㎥, 초미세먼지 16~35 μg/㎥) ▲나쁨(미세먼지 81~150μg/㎥, 초미세먼지 36~75 μg/㎥) ▲매우나쁨(미세먼지 151μg/㎥ 이상, 초미세먼지 76 μg/㎥ 이상) 등 네 단계로 구분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이 경우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관심’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보이거나 다음날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150㎍/㎥ 이상 두 시간 지속되고 다음날도 75㎍/㎥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거나 ‘관심’ 단계가 이틀 연속 지속된 후 다음날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경계’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200㎍/㎥ 이상 두 시간 지속되고 다음날 15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거나 ‘주의’ 단계가 이틀 연속 지속된 후 다음날도 지속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심각’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400㎍/㎥ 이상 두 시간 지속되고 다음날 20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거나 ‘경계’ 단계가 이틀 연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사흘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