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농업인 양육비 지원과 구직급여 상한액이 확대된다. 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지원이 늘어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민생 관련 주요 제도를 간추려 봤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를 과다영수한 경우 납입일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를 더해 환급받게 된다. 보험 가입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정업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조정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전체평균 1.9% 인상했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내렸다.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올해
1월22일부터 축산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축사 설치 관련 농지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농민에게 양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은 농가당 농지소유 규모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성농민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여성
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여성농민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민의
과도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민에 한해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5일수업제 확대 시행
월 1회 실시했던
주5일수업제를 확대해 월 2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1,672억 원에서 3,944억 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
지난해
9월부터 전국 46개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으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 곤란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한 후,
그 지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특정 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대상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대상이 902개소로 확대된다. 시설기준도 18평 이상 가능하도록 완화했고
시설기준과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연장했다. 시설기준 미달 등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전세자금을 지원받는다.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공동생활가정
지원 대상을 80가구로 확대했다.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8평으로 완화하고 시설 경과조치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친화적 그룹 홈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검사 대상 차령이
올해부터 강화됐다. 정밀검사 시행지역도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 활용 수요에 부응하고 사업장의 인력 관리 효율성 제고와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다.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된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 상향
현행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이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다.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대상 조건 확대
민간근무휴직
대상 요건을 만 45세에서 3급 과장은 50세, 4·5급은 48세로 확대했다.
▶예비군훈련 소집 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앞으로
인터넷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휴일 예비군훈련 대상이 늘어난다. 또 쌍용훈련기간이
단축된다.
▶동원훈련기간 2박3일로 일원화
쌍용훈련
참가자의 훈련기간을 일반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게 2박3일로 일원화했다.
▶주유 중 엔진 정지 의무 준수 계도 강화
안전문화
정착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제 합동단속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