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정부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70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우선 지원, 사후 심사’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 달간 지원해준다.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 원, 2인가구는 42만 원, 1인 가구는 25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RIGHT]문의_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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