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1993년 2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환복무자(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대원)를 포함해 군복무 중 사망사고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그 이전에 발생한 군복무 중 사망사고로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진상규명 진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접수하며, 방법은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finder.go.kr)에 접속해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면담 후 제출할 수 있다. 진정 자격은 군의문사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사람,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한 사람, 군의문사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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