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고장이 잦은 112 범죄순찰차량이 퇴출된다. 따라서 순찰차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112 순찰차량의 최단 운행기준 연한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관용차량’이라는 용어도 국민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공용차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112 순찰차량의 경우 하루 평균 12명이 24시간 교대로 저속운행(1일 평균 180km)하고 있어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등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잦은 고장으로 치안서비스 공백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건의가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 순찰차량은 전국 3600여 대(871개 지구대별 4~5대)가 운행 중이며, 경찰관 12명들이 예비 차량 없이 교대 운행하고 있다. 현재 1~3년차 차량은 평균 5일, 4년차 차량은 평균 25일 고장이 발생해 차량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순찰차 적기 교체는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일선 경찰관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에게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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