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사례 1 A일보는
지난 2월 13일자에 ‘못 믿을 통계청 통계’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보도 내용은
통계청의 업종별 월평균 근로소득 통계가 노동부 통계와 53만 원까지 차이가 나 오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부가 매년 36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계를 내고 있는 데 반해 통계청은 약 7500가구만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 직업별 통계에 따르면 2004년 교수,
과학자, 고용의사 등 전문가 집단의 월평균 근로소득(성과급 등 포함)은 337만 원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해 노동부의 조사결과 연간 특별상여금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284만 원으로 월평균 임금이 20%나 차이난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또한 통계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노동부가 집계한 ‘직종별 월평균 임금’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자료가 오히려 노동부의 원래 통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기준 등 단순 비교해 오도
A일보는
한 회사원의 말을 인용해 “임금통계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계 창구를 단일화해서라도 보다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조사대상,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해 오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조사기간의 차이를 들었다. 통계청 ‘가계조사’의 소득은 매월 조사된 결과를
평균한 것인 반면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임금은 매년 6월 한 달간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1년 중 몇 월에 조사하는가에 따라 야근일수 등의
차이로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차이도 잘못 짚었다. 통계청 ‘가계조사’ 대상에는 모든 산업(농림·어업
제외)이 포함되나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는 공공행정기관, 국·공립
교육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기관 등이 제외돼 있다. ‘가계조사’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임금 구조 기본통계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검토단계의 내용을 미리 보도하기도
성별
구성의 차이에서도 오류가 있다. ‘가계조사’의 가구주 관련 통계는 가구주가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구성비가 약 83%인 반면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통계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다. 따라서 남자의 구성비가 약 69%에 불과하다.
통계청 가구주 근로소득과 남자임금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 전문가의
경우 가구주 근로소득은 337만 원, 남자임금은 336만 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A일보는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 보도를 했다.
이처럼 정부의 통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인용해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내용을 미리 보도해 오도하는 경우도 있다.
통계청이 올해 들어 일간지에 정정 보도를 요구한 것만 해도 11건에 이른다. 재정경제부
역시 모두 통계 왜곡보도 건은 아니지만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해명자료를 내고 있다.
사례 2 B일보는
지난 2월 14일자 1면에 ‘근소세 경감 등 11개 사실상 손 놓은 상태’와 4면에 ‘근소세
10%→17%→12% 올라’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B일보는 이 기사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2003년 9.8%,
2004년 17.4%, 2005년 12.4%로 계속 증가해왔으며 정부의 근로소득 공제율과 세액
공제율 확대,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60만 원→100만 원) 및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등 공제 확대조치는 과세 미달자였던 하위 50%를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위 10%에도 혜택을 주게 되어 정책 수단의 잘못으로 공약 자체의 의미가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세 인상 기사와 관련,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2003년 9.8%, 2004년 17.4%이며 2005년은
5.7%로 B일보에서 보도한 ‘2005년 인상률 12.4%’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근소세 경감정책은 실패한 정책’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들어
근로자의 소득공제 폭 확대 등을 통해 소득세 부담이 경감됐다고 지적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근소세 2005년
인상률 12.4%→5.7%
재정경제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경감 혜택이 더 많아지도록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경감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과표 1000만 원(과세 연봉 3000만 원, 4인 가족 기준)인 계층의 1인당
세 부담은 32.6% 경감(89만 원→60만 원)된 반면 과표 1억 원(과세 연봉 1억2000만
원, 4인 가족 기준)인 근로자의 세 부담은 6.1% 만 경감(2184만 원→2050만 원)됐다.
사례 3 C일보는
지난 3월 24일자 18면 머리기사로 ‘잘못된 통계로 자사고 공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날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자립형 사립고 늘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비판했다.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비를 뻥튀기했다는 것이다.
C일보는 “자사고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아니다.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일 뿐”이라며 인용된 일반고의 사교육비는
마치 ‘과외를 받지 않는 일반고 학생들까지 포함한 사교육비’를 제시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비 통계도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비
통계처럼 과외를 받는 학생들의 평균치만 뽑아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문만 골라 인용?
또한
C일보는 3월 25일자 ‘민사고에 와 보시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부총리가 ‘자사고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4만 원(사교육 참여율 68.2%)이며, 전국 일반고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 원(참여율 56.4%)이라 하면서도, 강남지역 일반고 학생은
전체 92.1%가 사교육을 받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60만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쏙
빼놨다”고 주장했다.
C일보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는 물론 지역별 연간 평균 사교육비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변수를 비교할 때는 비교기준(변수)이 같아야 하고 그 외의 변수는
동일하게 통제돼야 하는 것이 연구방법론의 기초이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료는
지역에 상관없이 자립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사교육비를 비교한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전수조사를 통해, 일반고는 무작위 추출에 의한 조사를 통해 지역변수가 동일하게
통제돼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년, 2005년 보고서). 자립형 사립고의 통계를 지역별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의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통계에는 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평균치나 중간치 등으로 압축하면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 때문에 통계에 인용된 숫자를 해석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정부 통계가 잘못 자의적으로 인용될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도 통계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도 보다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통계수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일 기자
‘재정의 규모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
정부와 언론 함께 모여 토론의
장 마련… 재정통계 발전 계기
“시장성
기준 적용 여부 따라 재정규모 크게 달라”
“정부와 언론이 견해 차이가 있을 때 함께 모여
앉아 토론하게 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로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재정의 규모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4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토론회의 의의를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
재정규모 국제비교 및 재정통계 기준을 둘러싼 국민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견 경제·경영학자 모임인 ‘국가경쟁력
플랫폼’(회장 김광두)이 주최했다.
재정규모 논쟁은 중앙일보가 지난 4월 5일자에서
“정부 통계에서 대부분 제외돼 있는 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국가
기본질서 왜곡이며 통계 조작”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실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개토론을 열자”고 제의하자
중앙일보가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이날 토론은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를 하고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김병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패널로 참가해 우리나라 재정규모 산정
기준과 발전 방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재정규모의 국제비교는 동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언론의 추정치 보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황 교수는 “재정규모 국제비교의 중심지표는 일반정부이며
중앙일보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공기업으로 분류된 61개 기관을 공공비영리
산하기관으로 재분류(일반정부에 포함시켜)해 재정규모의 GDP 비율을
6.4%포인트(50조4000억 원)나 높이는 결과를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규모와 통계산정 기준과 관련, 참석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통계 인프라와 관리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앙일보가 61개 공기업을 일반정부에 포함시켜
재정규모를 추정한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옥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성 기준’을 적용할 만한 회계자료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성 기준’ 대신 ‘파산 때의 정부
책임 여부’와 ‘공공성’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황 교수는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을 분류하는
국제기준은 시장성 기준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재정통계
산출 국제기준은 기관 분류의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공식을 제시하지
않아 판단의 문제가 개입되지만, 그 판단이 반드시 ‘해당 기관이 판매하는
산출물 가격이 경제적으로 의미를 가지는지를 따지는 시장성의 개념’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차이와 일반정부
포함 여부 논란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학계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장성과 조직이론을 조화시켜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적으로도
합당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