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67호 2006.5.10
공포·시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수사 관련 사항, 공판진행 사항, 형집행 상황, 보호관찰
집행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그 정보를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과 보조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풍수해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73호 2006.5.10
공포, 2006.5.15 시행)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법률 제7859호,
2006. 3. 3 공포)됨에 따라 보험대상 시설물에 풍수해보험법의 적용대상 시설물인
주택 외에 피해율이 높고 보험화가 가능한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축사를 추가로 지정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19468호
2006.5.10 공포·시행)
아파트형 공장과 대형빌딩에 여러 직장이
입주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일계열의 직장이 아니면 통합해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없어 효율적인 직장방호가 곤란했다.
앞으로 동일건물이나 동일구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해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체계는 간소화해 수임 군부대의 장이 중대장·소대장
또는 분대장을 거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며 여성예비군 등 군복무를
하지 않은 지원예비군에 대해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5 2006.5.19 공포, 2006.8.20 시행)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해
동북아시아의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
동북아시아 역사와 독도 관련 전략·정책단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 건의,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19478호 2006.5.22
공포·시행)
앞으로는 관세의 세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하며, 관세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중에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자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문의_법제처(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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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