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의 반려동물 관련 패키지 상품 ‘해피투개더(with my Pet)’│롯데호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월 발표한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전체의 23.7%로 파악됐다. 국민 4명 중 1명꼴로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기른다. 이들의 경제적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른바 ‘펫팸족(Pet+Family)’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인기를 끌고 있다. 휴가를 떠날 때 반려동물을 집에 놔두거나 이웃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비접촉 여행이 확산되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가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애완동물’ 대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의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된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좋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려는 반려인들의 마음 한쪽이 무거워진다. 반려동물을 두고 떠난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과거보다 반려동물 동반 펜션 등 시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호텔 같은 고급 숙박시설은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해 함께 지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걱정을 붙들어 매도 된다. 숙박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번 여름 기준 반려동물 동반 여행 가능 숙소는 750여 곳으로 집계됐다. 2016년 70여 곳에 그치던 것에 비하면 4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호텔에서 휴양을 즐기는 강아지│밀레니엄 힐튼서울
호텔업계 반려동물 친화 정책 확산
최근 일부 호텔 체인은 과거 동물 출입을 금지했던 금기를 깨고 프리미엄 펫캉스(펫+호캉스) 상품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국내 호텔업계에서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반려동물 친화(펫프렌들리)’ 정책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급성장세에 발맞춘 행보다.
롯데호텔 서울은 7월부터 호텔 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한정) 입장을 허용한 데 이어 관련 패키지 상품인 ‘해피투개더(with my Pet)’를 선보였다. 단, 반려동물 동반은 해당 패키지를 이용할 때만 가능하다. 이 패키지에는 메인타워 딜럭스 트윈룸 1박에 클럽라운지 조식 2인(또는 룸서비스 조식 2인)이 포함된 2종으로 구성됐다. 반려동물은 객실당 1마리(10㎏ 이하)를 동반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7만 원)을 내면 2마리까지 함께할 수 있다.
▶신세계조선호텔의 부티크 브랜드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대여 가능한 반려견 전용 유모차에 강아지가 앉아 있다.
롯데호텔 서울은 메인타워 2개 층을 펫 패키지 전용으로 사용 중이다. 펫 전용 콘셉트룸에는 반려동물 전용 식기 세트와 2단 계단, 수면 매트와 베개, 배변 패드, 피트니스 로봇 등 관련 용품이 구비됐다. 하지만 다른 숙박객의 편의를 위해 호텔 공용시설(레스토랑, 바, 라운지, 부대시설 등)에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했고, 호텔 내 이동도 이동장이나 안전장치가 갖춰진 반려견 유모차로만 하게 했다.
롯데 계열 호텔에서 펫프렌들리 정책을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호캉스를 즐기기 원하는 이들의 수요를 겨냥한 변화다. 호텔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잇따라 펫캉스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따로 홍보하지 않았지만 관련 상품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장난감, 간식, 배변 패드가 담긴 웰컴키트│신세계조선호텔
반려동물과 식사 즐기는 전용 공간도
반려동물 전용 공간을 선보인 호텔도 있다. 대명소노그룹은 7월 10일 ‘소노캄 고양’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소노펫 클럽앤리조트’를 열었다. 소노펫 클럽앤리조트에는 총 183실(소노캄 고양 26실·비발디파크 157실)의 반려동물 동반 객실을 비롯해 반려동물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카페·레스토랑, 놀이터, 동물 병원, 뷰티, 스쿨 등이 마련되었다. 비발디파크의 경우 숙박 1개동 전체를 애견 객실과 부대시설로 활용했다.
조식 시간 동안 반려동물을 보살펴주는 보육(보딩)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션월드나 스키월드 고객도 시간제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위탁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반려동물 행동 전문교육을 이수한 관련 전문인력이 담당한다.
▶비발디파크에서 제공하는 도심 속에서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플레이그라운드
특히 호텔의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뿐 아니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모션(혜택 등을 제공해 서비스의 판매가 늘도록 유도)도 따로 마련해 펫팸족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반려동물 전용 워터파크인 ‘펫터파크’도 인기다.
코로나19로 이른바 ‘집콕’을 하다 보면 주인도 반려견도 답답해진다. 이에 호텔과 백화점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화려하고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는 최근 한껏 멋을 낸 강아지들이 유기농 사료, 닭 가슴살 등 20가지 메뉴의 뷔페를 즐겼다. 전문가가 사진을 찍어 반려견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기도 했다. 반려견 한 마리를 동반한 견주 한 사람의 입장료는 8만 원. 선착순 60명만 참가한 일회성 행사였지만 예약은 이틀 만에 마감됐다. 호텔 관계자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행 고객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보딩센터│소노벨 비발디파크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 가겠다” 52%
2019년 종합숙박 앱 ‘고코투어’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에 달했다. 또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숙박(48%)·교통(37%)을 꼽았다. 숙박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편의시설(43%)이라고 말했다. 숙박 이용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서도 74%가 ‘서비스·시설 부족’을 꼽을 정도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은 36%였는데, 가장 큰 이유로 ‘시설과 서비스 부족’(46%)을 지적했다. 주변 시선이 불편하다는 응답도 24%나 됐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2019년 펫팸족 210명을 포함한 20~30대 3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반려동물과 여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6.7%에 달했다. 여행 일정은 ‘반려동물의 상태·숙박·이동 환경을 고려해 짧은 기간’으로 다녀왔다는 응답이 83.2%, ‘가까운 여행지’ 78.2%, ‘반려동물 전용 패키지 상품’ 41.2%로 조사됐다.
박유리 기자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벌금 냅니다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 주의사항
반려동물과 휴가를 떠날 때 이동수단은 꼭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기차나 고속버스에 동반 탑승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에 반려동물이 타는 것을 불편해하는 일반인이 많은 만큼 마음 편히 이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교통수단별 주의사항을 알아봤다.
>>자가운전 자가용으로 직접 휴가지까지 이동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반려동물을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반려동물이 운전자 무릎에 앉아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자가용 이용 시 반려동물은 조수석이 아닌 이동장 등을 이용해 뒷자리에 있는 게 안전하다.
>>열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코레일 여객운송 약관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 시 반려동물을 전용 가방을 이용해 외부로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반려동물 전용 가방은 크기가 객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또 견주는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에는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합승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동물과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운송회사에 미리 연락해보는 등 이용객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행기 항공사마다 영업 지침과 운송약관에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항공사는 반려동물의 총중량(운반 용기를 포함)이 7kg을 초과하면 기내 탑승이 안되며 또는 45kg이 넘으면 수하물 위탁도 거절된다. 또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수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건강진단서, 광견병 예방접종확인서, 마이크로칩 이식 등을 준비한 다음 인천공항 동물검역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문 앞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서 반려견이 불안해한다”며 “이동장을 덮을 큰 담요를 챙기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비용이 들더라도 KTX 특실을 이용하는 게 좋고 맨 끝자리는 한자리만 있어서 옆 사람 신경 안 써도 된다”며 “다만 유아 동반석은 아기들이 많으므로 다른 곳으로 예매하라”고 조언했다.
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