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Q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때문에 사용한다면?
A1. 9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Q2. 연초까지 초등 3학년도 지원되었는데요.
A2.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어 1학기에는 기존지원대상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아닌 3학년도 지원했지만,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가족이 코로나19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었다면?
A3. 9월 30일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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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