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드메·필라테스 등 가격 표시 의무화
고민입니다!
내년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내 집 마련부터 결혼식장 예약까지 준비할 게 무척 많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이 부족하게만 느껴지네요.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결혼식 준비입니다. 결혼식장 예약부터 사진 촬영,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상품까지 알아봐야 할 것이 무척 많더군요. 특히 옵션 사항이 많아 계약 후에도 각종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을 들으니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전에 가격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가진 예산 안에서 꼼꼼히 준비할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해드립니다!
결혼 준비로 고민이 많군요. 이런 고민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소식이 있어요. 앞으로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해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중요정보 고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예요.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 같은 패키지 상품 등은 세부 요금을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옵션까지 추가되면서 ‘추가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왔어요. 이번 조치는 이 같은 ‘깜깜이 계약’ 문제를 해결해 예비부부가 결혼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거예요.
이번 개정에 따라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특히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해 스드메 등 기본 서비스와 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추가 옵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기본 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에겐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어요. 아울러 사진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아침 시간 서비스 제공)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됐던 항목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한편 결혼서비스업계도 이 같은 정보 제공 강화 취지에 동참해 ‘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어요.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예비부부에게 연결하는 서비스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식업중앙회 사무국(02-3443-3788)을 통해 문의하면 돼요. 더불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결혼 서비스 등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72)을 제공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결혼 서비스와 함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 제공 내용과 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등의 요금체계, 중도해지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 광고에 표시해야 해요. 이전까지 해당 업종이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취약했던 점을 개선한 거예요. 여기에 더해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 기관,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어요. 이에 따라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 회원권 등 선결제 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표시·광고 의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에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야의 정보 제공이 강화되는 만큼 안심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하길 바라요!
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