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
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팔 경우 반드시 국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처별 정부 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도 신설된다. 모두 국가 재산의 헐값 매각을 차단하고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12월 15일 발표했다.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잇따라 정부 자산의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부처(기관)별로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만들어 매각 대상을 선정하고 적정 가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에 따른 의무 매각 시에도 사후 보고로 대체해 행정력 낭비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의결 등 절차를 밟도록 한다. 감정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10억 원 이상의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재정비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하는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도록 한다.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 자산 매각을 결정하면 입찰 정보를 즉시 누리집(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 자산의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이 행정 목적 등으로 해당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도 의무화한다.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까지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안은 즉시 이행한다.
고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