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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정부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3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도출됐다. 핵심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중심의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한 것이다.
먼저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대폭 축소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소액 공사(1000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또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도 하도급법에 명시된다.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수급계약자의 경우 원도급계약(발주자와 원청업체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구조상 원사업자의 원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만약 원도급대금 미지급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경우 수급사업자는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금유용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등 거래 참여자 각각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원사업자 등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 없이 수급사업자에까지 대금이 안전하게 분배되게 한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돼온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의 상한이 하도급대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설정된다. 또 공사 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보증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도 남은 공사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남은 계약기간이 30일 이내라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