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720.jpg)
▶ 보험료율 9% → 9.5%로 0.5%p 상향
▶ 소득대체율 41.5% → 43%로 인상
▶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 약 9만 원 늘어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소폭 상향되고 소득대체율도 기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9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과 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를 설명했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 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2026년부터 0.5%p씩 단계적인 인상을 거쳐 2033년까지 13%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기존 41.5%였던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되면서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이 약 9만 원 늘어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앞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에게만 인상 효과가 적용된다.
출산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지원도 늘어난다. 먼저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왔으나 2026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라면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활동을 하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도 발표했다. 2025년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인 20%를 달성했다. 특히 국내외 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473조 원으로 늘어나 1213조 원이었던 2024년 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했다.
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