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예산안으로 본 복지정책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예산이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2년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액된 규모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의 지원 확대로 ‘약자 복지’를 위한 투자를 넓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혁신펀드 조성과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를 혁신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2608억 원을 투입해 긴급치료병상 1700개와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 14개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을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학대피해아동 자립수당 월 30만 원→40만 원으로
먼저,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5.47%(4인 기준) 인상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주거용 재산기준을 현행 3급지에서 4급지로 구분해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재산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늘린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의료급여 진료비 1종은 831만 원에서 49만 원이, 2종은 211만 8000원에서 18만 2000원이 더해진다.
2022년 기본중위소득의 26%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0%로 높이고 서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기준도 완화한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장애인연금은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2만 원을 더해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5.2% 인상한 1만 5570원으로 정했다. 대상자도 1만 1000명 확대해 총 11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1만 명 추가해 7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돌보미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길어진다. 또 전국 40곳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와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유-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은 180명으로 늘리고 맞춤형 사례관리도 530명을 추가해 2000명까지 지원한다. 자조모임 활성화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높은 역량과 다양한 근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은 8만 5000개, 시장형 일자리는 19만 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익활동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더 높은 사업 중심으로 개편해나간다.
12개 시·군·구에서는 요양병원·시설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등에게 집에서 일상적·주기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수요 적극 대응 사각지대 최소화
특히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위기 정보 39종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을 통한 상담 실시로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담당자의 고위험군 집중 상담을 통해 국민 복지체감도를 제고한다.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와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출산 및 보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시행한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 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