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월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고용보험법령’상의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월(중증장애인은 1월)을 초과해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규적용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경증 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 장애인은 월 60만 원을 신규고용 후 12개월간 지급한다.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채용 다음달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장기 구직자, 고령자, 여성가장 등과 달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2003년 3,107개 기업)에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일종의 다수고용장려금)했으나,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약 92만 개(2004년 7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1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 신규 고용에 따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