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조 기술, 주요 원료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9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전기차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정부는 우선 2025년 2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도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자 책임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한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아울러 충전사업자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이를 무료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설치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정부는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도 마련한다. ▲1단계 주의(정비 필요) ▲2단계 경고(제작자 긴급 출동) ▲3단계 위험(소방 출동) 등으로 위험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런 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동차 소유주에 한해 2025년 상반기부터 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과충전 예방 기능이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 기에서 2025년 7만 10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파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은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 능력 강화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정비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