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넓히고 서비스 종사자(아이돌보미)의 돌봄수당을 인상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늘리고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2025년 예산을 각각 증액하고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부모의 앙육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아이돌봄서비스 1시간 최소 ‘1827원’
여가부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513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9월 8일 밝혔다. 올해 예산 4678억 6600만 원보다 9.7% 늘어난 액수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만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정부지원 대상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더 두텁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1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연령에 따라 0~5세(취학 전)는 이용요금의 20%를, 6~12세(취학 후)는 15%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 비율이 내년부터 각각 30%, 2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가구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간당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각각 8526원, 9744원이 된다. 시간당 본인 부담 이용료는 최소(‘가’형) 취학 전 1827원, 취학 후 3045원에서 최대(‘마’형) 1만 2180원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가 받는 돌봄수당도 늘어난다. 올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오르는 것이다. 특히 업무강도가 높은 0~2세 영아를 돌보는 경우 정부가 시간당 15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준다. 여가부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0~1세 자녀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가족에는 정부가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한다.
한편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시간제 돌봄’을,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영아종일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의 경우 자녀의 취학 전후를 구분해 연간 960시간을 지원한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및 준비물 챙기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종일제의 경우 월 최대 200시간에 한해 연간 240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섬·벽지까지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앞서 여가부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먼저 아이돌보미에게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해왔는데 지원 대상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까지 더욱 확대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단축교육 과정도 신설했다.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의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여가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등 민간 돌봄업체 이용자들의 수요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에 매입임대주택·보증금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2025년 예산은 올해보다 460억 원(8.5%) 늘어난 5901억 원으로 편성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증원 등을 위한 예산이 새로 반영된 결과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은 크게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으로 요약된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미혼모·미혼부가 대상이다.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월 21만 원보다 2만 원 늘었다.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라면 자녀 1인당 월 37만 원까지 받게 된다. 역시 2만 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때 0~1세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까지 지원하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한부모가족에 제공하는 사업이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보증금 지원 금액이 기존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오른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입소 정원을 늘리고 공동양육 공간을 넓힌다. 이를 위해 내년 경북에 관련 시설 한 곳을 신축하고 전남, 경남의 관련 시설 두 곳은 증축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보강도 강화한다.

양육비 못 받은 한부모가족에 월 20만 원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2025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이를 징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25.9%(1만 7000명)에 달한다”면서 “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한부모가족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만 35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현재 97명에서 106명으로 늘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심사 및 양육비 지급,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접수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박스기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양육비 이행명령 안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9월 27일부터 시행
앞으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월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간소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운전면허 정지를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재제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조치 기간은 단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