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일정연령(55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이 1만 개를 넘어섰다. 또 공기업에서도 연금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월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만58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조폐공사, 창원경륜공단 등 4개 공기업도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10개가 넘었으며 열린우리당·국회사무처도 제도 도입에 앞장섰다.
노동부 하갑래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들이 더 나은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라며 “노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무료교육 확대 등 홍보를 강화해 퇴직연금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IGHT]● 문의_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02-507-1701[/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