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과학기술부·교육부·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 공동으로 201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60만 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다 논문 조작 등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나면 3년간 관련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6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16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안’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공계 취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전반적인 R&D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상업화, 2010년까지 48만4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중소 벤처기업과 부품소재산업 분야의 R&D 활동을 지원해 연구직 등 10만8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 지식 기반서비스 부문의 육성도 중점 추진된다.
이밖에 여성 및 퇴직 과학자의 재취업 유도를 통해 추가로 일자리 8300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취업정보를 수집·활용해 이공계 인력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 정비와 조사, 인프라의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 R&D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나 연구원이 논문 조작 등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3년간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RIGHT]● 문의_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02)2110-3786[/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