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사기 행위를 하는 자는 내년부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형량이 대폭 강화된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수법에 의한 병역면탈 사건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징병신체검사 제도를 재정비해 병역면탈자 색출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지 대책에 따르면 신체 손상이나 사기 행위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자에 대한 형량이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병역면탈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각 지방병무청이 취업기관 등에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 신설도 추진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 또는 그 직계 비속, 유명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발생 때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병역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는 ‘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수술, 중이염, 수지강직 등 55개 질환을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신종 수법인 신증후군과 사구체신염을 비롯한 신장 관련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한 뒤 재확인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 등위를 판정키로 했다.
이밖에 병무청 지정 병원(212개)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병원 지정을 즉시 취소하고 병무청 중점관리 질환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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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