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부터는 정부조달 물품을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위탁하는 공사계약 대상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혹은 폐지되며,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납입하는 구매대금 납입기간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지난 1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에 의한 물품계약제도(MAS : Multiple Award Schedule)는 품질·성능·효용 등이 유사한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함으로써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조달청이 입찰을 통해 다수의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최저가 낙찰업체를 선택해 수요기관이 구매했으나 MAS를 이용할 경우 조달청이 여러 업체로부터 다양한 물품 목록을 받고 수요기관은 품질·가격·성능·인지도 등을 고려해 물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RIGHT][B]문의: 조달청 회계제도과(02-2110-2381)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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